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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구제 제도입니다. 오늘은 새출발기금의 대상과 신청방법, 지원 내용과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개인회생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 신청 자격 조회

 

새출발기금의 대상은 소상공인입니다.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중 20년 4월부터 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이 대상입니다. 휴업과 폐업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새출발기금의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실차주란 대출이 있는데 3개월 이상 갚지 못한 차주를 말합니다. 부실 우려차주는 대출이 있는데 곧 연체를 할 위험이 있는 차주를 말합니다.

 

대상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사업을 진행 중 발생된 채무에 대해서만 조정 가능합니다. 본인이 해당되시는지 여부는 신청자격 조회를 통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가계대출에 대해서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원+무담보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입니다.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매입에 하자 존재 또는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

2.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의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상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새출발기금의 인지해야 될 사항으로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중소벤처 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자 법인인 경우

대표 전화

  • 1660-1378

3.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의 대상은 소상공인입니다.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중 20년 4월부터 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이 대상입니다. 휴업과 폐업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한하여 조건과 일치한다면 상환기간 조정, 최대 90%의 원금 조정, 금리 조정 등이 있습니다.

 

상환기간 조정

상환기간 조정은 거치기간을 최대 3년 (신용대출 1년) 부여와 최장 20년 분할상환 (신용대출 10년)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부실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여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이며 분할상환기간 1~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로 선택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도 마찬가지로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이며 분할상환기간 1~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안에서 선택가능합니다.

부실차주

  •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 상환기간 1~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부실우려차주

  •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원금 조정

원금조정은 부실차주에게만 해당됩니다.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친 후 60~80%까지 원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감면율의 경우 소득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취약계층의 경우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 사항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금조정의 경우 부실우려차주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실 차주

  • 감면율 :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금리 감면

부실차주는 이자와 연체이자 감면 부실우려차주는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이 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연체 30일 이전이라면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이 가능하며 또한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는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부실차주

  • 이자, 연체이자 감면

부실우려차주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 유지 +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채무조정 신청

부실차주의 경우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합니다.

부실차주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부실우려차주

  • 차주가 보유한 대출 중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분할 상환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모두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고 꾸준하게 상환이 필요합니다.

추심 중단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모두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됩니다.

4. 신청 지원 결과 조회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신 분들만 해당되는 내용이며 지원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신청여부 조회가 끝나면 간단한 신청대상 확인 및 추가정보를 입력하신 후 채무조정 신청을 하시게 되면 신청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Q&A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새출발기금

  • 원금 탕감 X / 원금 조정 및 분할 상환, 이자 금리 조정
  • 1 금융권 은행 대출 외의 경우 채무 조정이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을 위해 발생된 채무에 대해서만 조정 가능

개인회생

  • 원금 최대 90% 또는 이자의 최대 100% 탕감 가능
  • 채무 종류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개인, 사업자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지인 간 돈거래, 대부업체 등과 같은 사항이어도 명확한 채무 증거 자료만 있으면 탕감 가능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후 상환을 완납하면 신용점수가 오를까요?

  • 완납 후 바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최소 6개월 이상 하셔야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인가가 허가되었는데 대출이 가능할까요?

  • 금융기관에서의 정상적인 신용대출, 담보대출은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단 지역 내 경제활동을 인정받을 경우 소액 대출 기회는 있습니다.

 

6. 상담센터 위치 안내

 

새출발기금 각 지역별 상담센터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담센터 찾기를 통하여 가까운 지역에 상담센터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7. 정리

 

코로나의 여파, 각자의 사유들로 소상공인들의 삶이 힘들어졌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 분들은 앞날이 막막하실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빚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같은 고민들을 매일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모두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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