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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하는 청년들 중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주는 청년수당이 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 서울 거주 청년들 또는 단기 근로 청년들에게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신청방법과 사용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1.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 확인하기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만 19세 ~ 34세 (1989.06.01 ~ 2005.06.30)의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중인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이 있습니다.
청년수당 사업은 올해까지 진행하고 선착순 20,000명 내외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4.06.11 ~ 24.06.13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인원이 모집되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자격 조회를 먼저 진행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 만 19세 ~ 34세 (1989.06.01 ~ 2005.06.30)
- 미취업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기 근로 청년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지원 내용
-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2. 신청기간 및 방법 확인하기
신청기간은 24.06.11 ~ 24.06.13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만 접수기간 내 신청 가능하고 신청자격 확인 이후 단계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24.06.11 ~ 24.06.13까지 이후 신청 불가
신청 방법
- STEP 1 : 신청자격 확인
- STEP 2 : 개인정보 제공동의 및 약정체결
- STEP 3 : 신청자, 증빙서류 등록
- STEP 4 : 신청완료
- STEP 5 : 청년수당 전용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3. 참여제한 대상 확인하기
참여제한 대상으로는 재학생 및 휴학생,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3개월 초과,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이며 유사사업 참여중인 청년은 신청불가합니다.
참여 제한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신청 시점 기준)
- 재학생, 휴학생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4.03.01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 2017 ~ 2023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가자 (생애 1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4. 제출서류 알아보기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반드시 제출하셔서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선택
- 단기근로자 : 근로계약서 1부
5. 사용처 알아보기
사용이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용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용 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항목도 있으니 반드시 사용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가능 (증빙 자료 제출 필수)
사용 불가
6. 정리
서울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미취업, 단기 근로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은 인기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르바이트하고 생계도 유지하면서 취업준비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청년수당 받고 취업준비에 전념하셔서 좋은 직장에 입사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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