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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과 겨울만 되면 오른 전기세 때문에 냉·난방비 걱정이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 중 취약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걱정 없는 여름과 겨울이 되시라고 에너지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라는 사업의 신청방법과 사용방법 등 관련된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해당되시는 취약계층분들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방법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여름, 겨울철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제도입니다. 올해 지원은 지난해 세대 평균 하절기 43,000원 + 동절기 304,000원의 합인 총 347,000원의 지원단가에서 올해는 이보다 2만 원이 높아진 367,000원으로 인상된 단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절기 53,000원 + 동절기 314,000원) 또한 사용기한도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고 합니다.
혼자서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복지로와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단에 링크를 올려놓았습니다.
1. 신청 기간
- 24.05.29 ~ 24.12.31 까지 접수
2. 신청 대상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애매하신분들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모의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단에 링크를 올려놓았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 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특정 세대 기준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65세 이상)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7세 이하)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4. 신청 방법
- 복지로에서 신청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사용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하단에 링크를 올려놓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사용 기간
📌지원 금액, 사용기간에 관한 설명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1.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고 합니다.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이 되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 24.07.01 ~ 25.05.25까지
구분 | 사용 기간 |
하절기 | 24.07.01 ~ 24.09.30 |
동절기 | (실물카드) 24.10.04 ~ 25.05.25 (가상카드) 24.10.01 ~ 25.05.25 |
3. 잔액 조회 방법
-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력 후 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하단에 링크를 올려놓았습니다.
4. 에너지바우처 사용 안내
4-1. 신청 안내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 (전기)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전기)과 '국민행복카드'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택 1)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하절기에는 전기세만 요금 고지서에서 신청하면 차감이 되는 것이고 동절기에는 전기세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구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에너지 EX.) 등유, LPG 가스, 연탄
4-2. 요금 차감
- 신청 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4-3. 국민행복카드
- 신청 대상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 에너지바우처 신청
📌하절기, 동절기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여 사용하시는 게 편리하고 이득일 것 같습니다.
신청 프로세스
1. 신청 프로세스
신청 단계 |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구두 또는 서면 동의) |
선정 단계 |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 특성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
지급 단계 |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
사용/ 정산 단계 |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
사후 관리 |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
📌 관련하여 해당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안내 홈페이지에서도 더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신청 전 안내사항들을 숙지하고 인지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에너지바우처 안내 홈페이지 링크를 올려놓았습니다.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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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05.29일부터 행복이음시스템 오픈이 되어 가능합니다. 올여름도 그리고 곧 다가올 겨울도 모두가 시원하고 따뜻하게 보내었으면 하는 마음에 좋은 취지의 본 사업이 널리 홍보가 되어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도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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