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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과 겨울만 되면 오른 전기세 때문에 냉·난방비 걱정이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 중 취약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걱정 없는 여름과 겨울이 되시라고 에너지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라는 사업의 신청방법과 사용방법 등 관련된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해당되시는 취약계층분들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방법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여름, 겨울철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제도입니다. 올해 지원은 지난해 세대 평균 하절기 43,000원 + 동절기 304,000원의 합인 총 347,000원의 지원단가에서 올해는 이보다 2만 원이 높아진 367,000원으로 인상된 단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절기 53,000원 + 동절기 314,000원) 또한 사용기한도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고 합니다.

 

혼자서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복지로와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단에 링크를 올려놓았습니다.

 

 

1. 신청 기간

  • 24.05.29 ~ 24.12.31 까지 접수

2. 신청 대상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애매하신분들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모의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단에 링크를 올려놓았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 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특정 세대 기준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65세 이상)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7세 이하)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4. 신청 방법

  • 복지로에서 신청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사용
  • ·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하단에 링크를 올려놓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사용 기간

📌지원 금액, 사용기간에 관한 설명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1.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고 합니다.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이 되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 24.07.01 ~ 25.05.25까지
구분 사용 기간
하절기  24.07.01 ~ 24.09.30
동절기 (실물카드) 24.10.04 ~ 25.05.25
(가상카드) 24.10.01 ~ 25.05.25

 

3. 잔액 조회 방법

  •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력 후 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하단에 링크를 올려놓았습니다.

 

 

4. 에너지바우처 사용 안내

4-1. 신청 안내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 (전기)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전기)과 '국민행복카드'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택 1)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하절기에는 전기세만 요금 고지서에서 신청하면 차감이 되는 것이고 동절기에는 전기세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구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에너지 EX.) 등유, LPG 가스, 연탄

 

4-2. 요금 차감

  • 신청 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4-3. 국민행복카드

  • 신청 대상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 에너지바우처 신청

📌하절기, 동절기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여 사용하시는 게 편리하고 이득일 것 같습니다. 

 

신청 프로세스

1. 신청 프로세스

신청 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구두 또는 서면 동의)
선정 단계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 특성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지급 단계 ···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사용/ 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사후 관리 · 시··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 관련하여 해당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안내 홈페이지에서도 더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신청 전 안내사항들을 숙지하고 인지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에너지바우처 안내 홈페이지 링크를 올려놓았습니다.

 

 

끝으로

 

끝으로

신청은 05.29일부터 행복이음시스템 오픈이 되어 가능합니다. 올여름도 그리고 곧 다가올 겨울도 모두가 시원하고 따뜻하게 보내었으면 하는 마음에 좋은 취지의 본 사업이 널리 홍보가 되어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도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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